입주안내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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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 대상자

• 만 18세 이상 발달(지적,자폐성)장애인

입주 절차

  • 입주문의

    전화 또는 방문

  • 서비스 신청 및 접수

    읍면동

  • 종합조사 의뢰

    시군구 > 국민연금공단

  • 의뢰접수 및 종합조사

    국민연금공단

  • 종합조사결과 전송

    국민연금공단 > 시군구

  • 결과안내

    시군구

  • 입주적응기간 시설 가입소

    입소판정회의(시설)

  • 입주이용계약

    입소희망장애인<->시설장

입주문의 및 상담안내

전화 : 043-236-0358
팩스 : 043-236-6038
이메일 : edenwon@hanmail.net

입주준비서류

- 건강진단서 1부
- 주민등록등본 1부
- 가족관계증명서 1부
- 장애인증명서 1부
- 수급자 증명서 1부
- 주민등록증
- 장애인 복지카드
- 증명사진 6장
- 입주자 통장/ 도장
-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1부
- 보호자 신분증 사본 1부

장애인의 퇴거사유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상담 및 퇴거절차를 진행합니다.

  1. 1퇴거사유 발생에 따른 상담 진행
  2. 2보호자와의 상담 진행
  3. 3퇴거판정회의
  4. 4퇴거결정
  5. 5퇴거승인신청서 작성
  6. 6퇴거(직원 및 거주인과의 인사 / 주민등록 및 의료보호 정리)
  7. 7욕구에 기초한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사후관리